"재개발 시행시 교회는 초기대응을 잘 해야 한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 '교회 재개발 세미나' 개최
재개발 유형에 따른 법적 대처, 협상 능력 중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5월 27일(목) 14:10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이봉석)가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해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했다. △초기 단계의 중요성 △재개발 유형에 따른 법적 대처 △올바른 협상을 위한 능력 향상 등이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다.

지난 5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의한 이봉석 목사는 "교회가 재개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종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조합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합을 적극 도우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한 교회의 재개발 보상과 조합과의 관계, 법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등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장위동에 한 교회는 재개발 관련 협상 과정에서 조합 측이 30억 원을 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 협상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정 평가 금액에서 손해배상 5억 원을 더 주고 합의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한 이봉석 목사는 "교회재개발에 1심을 실패한 여러 교회도 법적인 대처를 잘하여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고 협의를 마무리한 사례도 많다"며, "1차 명도 소송 실패 후에는 2차 항소심에서 모든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된다. 1차 때는 실패해도 2차 항소가 있어서 기회가 있지만, 2차 항소 실패에서는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이때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특별히 협의 과정 중 발생한 명도 소송 등은 법률적 진행 상황으로 조합 측은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교회에 무조건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 재산이므로 중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 후 회의록 작성과 더불어 사본을 만들고 교인들의 서명도 함께 받아 놓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봉석 목사는 "지난 12년 동안 재개발과 관련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교회의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종교 부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결국 명도 소송을 거친 후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재개발 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이봉석 목사는 "교회 재개발을 그때그때 상황을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방심을 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어려운 문제도 답을 알면 쉽고, 쉬운 문제라도 답을 모르면 어렵다. 교회 재개발이 어려운 것 같지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재개발 교회의 관심과 문의를 요청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서울시 노원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교회 재개발 및 교회 건축 관련 상담(전화 010-4342-7009)를 진행 중이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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