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위임목사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동부지법, "시민법 질서와 직접적 관계 없는 내부 문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3월 12일(금) 06:23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명성교회 정00 집사가 신청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총회의 수습의결 및 김하나 목사의 2021년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수습의결에 따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 보장과 정교분리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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