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위헌적 입법 시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2월 17일(수) 16:09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 여성위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6호로 제정됐으며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한교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된 낙태죄의 대안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나태의 예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법안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법안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교총은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체계화된 '혼인과 가족'이라는 신성한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혼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인 과잉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한다"며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모성보호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이루도록 국회는 이를 보호하는 신성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