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벗' 되는 교회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12월 22일(화) 10:57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어두운 이면을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결과다. 지난 20일에도 경기도 평택시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10m 아래로 추락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제2의 김용균 씨와 같은 비극은 쉴 새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상정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물론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경영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면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심지어 정부가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 기업을 질식시키려고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난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관계자들이 국회 본관 앞 농성 텐트를 찾아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프로듀서의 아버지 이용관 씨를 위로했다. 사회적 아픔에 동참하고 이 땅의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고자 찾아간 격려의 자리다. 이 자리에서 총회 관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사고로 인해 죽음으로 내 몰리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때다. 사회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 공의를 세우는 역할 또한 교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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