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대안교육에 거는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12월 17일(목) 07:5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교육이 간과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자율 운영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전체 80%에 이르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될 이 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1년 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 대안학교의 70%가 종교계와 연관된 교육시설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통과라는 결실은 그동안 대안교육에 열정을 쏟아온 관계자들의 노고의 결과로 박수를 보낸다. 또한 일률적인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설립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의 시작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학교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삶의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시하며 출발한 대안학교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착오도 겪었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기독교학교가 평준화 정책에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 목적인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자연히 대안학교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학습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이 제도권 안에서 제역할을 감당가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육 현장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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