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은 UN아동인권협약 즉각 준수하라"

한국교회인권센터와 예장이주민선교협의회 등 6개 단체 '파키스탄 항의 성명'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11월 13일(금) 16:00
"파키스탄 정부는 아르주를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UN아동인권협약을 즉각 준수하라."

파키스탄에서 13세 소녀를 납치해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하게 한 뒤 강제 결혼한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인 알리 아자르(Alri Azar)는 13세 소녀 아르주 라자(Alri Azar)를 납치해 나이를 18세 속여 강제로 혼인 신고를 했고, 기독교인인 아르주를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파키스탄 법원이 아르주 가족으로부터 '아동 혼인 및 강제 개종' 혐의로 고발당한 44세 알리 아자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인권 단체를 비롯한 전 세계 국민들은 분노하며 파키스탄 정부와 법원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 13일 예장이주민선교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안산이주민센터와 오산이주민센터, 재한파키스탄기독인연대, 아시아의창 등 6개 단체도 서울 광화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3세 소녀를 납치하고 결혼한 사건을 무죄 판결한 파키스탄 정부의 법원을 규탄하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박천응 목사(안산이주민센터)와 파키스탄인 에자즈 마이시소트라 목사(39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아르주 라자의 납치, 강제 개종, 강제 결혼 사건은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며, 범죄자를 무혐의로 만든 법원 판결은 파키스탄 내에서 소수 종교인과 아동,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실상을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라며 "자녀도 있는 44세의 알리 아자르가 미성년자 아르주 라자를 강제납치 후 강제 결혼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파키스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6개 단체는 "파키스탄에서는 2017년 이후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형을 구형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 △파키스탄 법원은 미성년 여성 아동 납치, 강제 결혼자 아자르를 즉각 처벌 △아자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UN아동인권협약을 즉각 준수 △매년 1000명의 비무슬림 소녀들의 납치 강간, 결혼 현실을 즉각 중단 △파키스탄 정부는 억울한 신성 모독죄 사형수를 즉각 석방 △UN인권위는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차별과 인권 차별을 즉각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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