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한 목소리'

한교총-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 성명 발표,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개정안 반대"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11월 13일(금) 08:05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김태영 문수석 류정호)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김운성)가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문수석 목사를 비롯한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김운성 목사, 장신대 박상진 교수 등 교계 인사들은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발의된 사립학교법 25개 가운데 문제의 핵심으로 △법인 이사회의 개방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 위탁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대표회장은 성명을 통해 "1974년 시행된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명은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틀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그리고 사학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특별히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정치·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도 반대하며"며 오히려 이번 논의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증진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교육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다.

사학법 반대와 기독교학교 정상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운성 목사는 성명서 발표 취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개정법안들은 사학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기독교학교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무조건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을 살리는 사학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교계의 입장이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돼 교육계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민족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외에도 박상진 교수는 사회적 논란이 된 일부 기독교학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대신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도 기독교사학의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 기독사학의 비리가 비율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한국교회는 비리를 척결하고 먼저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도 현재 과잉법이라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 때 한국교회는 더욱 연대해 기독교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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