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의 결단이 필요한 때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09월 02일(수) 07:5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준비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3박 4일간 열리던 총회 일정을 1박 2일에서 다시 하루로 축소된데 이어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30~40개 거점지역에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현행 규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장로교단 총회가 대부분 9월 중순에 열리기로 돼 있어 본교단 총회뿐만 아니라 타교단도 총회 준비가 녹록치 않은 듯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일부에서는 총회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총회를 연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총회 임원회가 임시임원회를 열고 온라인 회의를 결정했지만 규칙부가 회의규칙 3조 3항에 근거해 법규 제개정과 선거, 인사문제, 재산처분, 이단사이비 관련 결정은 화상회의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규칙부 해석에 따르면, 화상회의로 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화상회의도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총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총회가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문자적으로 규칙을 해석하기 보다 가능한 방안으로 포괄적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제 총회 임원회가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총회 개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총회 총대들의 양해를 구하며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 사실 총회 임원회는 그동안 증경총회장들과 전국 68개 노회장들의 자문을 얻었고 법리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교단법에 근거한 자문도 받았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총회 임원회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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