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연합기관 역할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05월 21일(목) 09:42
한국찬송가공회의 온라인 예배시 저작권료 징수 문제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국찬송가공회가 홈페이지에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하여 영상(유튜브, SNS 등)을 제작할 경우 곡당 3만원(1회)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공지를 게재하면서 불거진 논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찬송가공회는 이번 과정이 공식 절차 없이 실무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헤프닝'이며 '상업적' 용도 외에 절대로 교회에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교회에 공지할 내용이 있다면 이사회가 먼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교단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찬송가공회는 회원 교단들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회에 공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단 연합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또 한가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찬송가공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점이다. 현재 찬송가공회는 새찬송가를 사용하던 예장 합동 교단과 개편찬송가를 발간해 사용하던 본교단 기장 감리교 성결교 등의 교단들이 연합으로 공회를 구성하면서 교단간 이사 구성에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교단별 이사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특정 교단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왔다. 지금까지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교회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단별 이사회 구성 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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