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서울중앙지법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인용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5월 21일(목) 09:41
서울중앙지법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한경환)는 18일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출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기총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전광훈 목사의)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권자에 대한 회의장 입장을 막는 등 의결권 행사 자체를 박탈했다"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막은 위법이 있다. 의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해 이뤄진 것이므로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은 "불행한 사태이다"면서 "한기총이 그동안 독단적인 운영과 패거리 정치, 보복성 징계, 제명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못 했다. 정치적으로도 철저하게 이용되어 그 위상과 명예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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