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회,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05월 14일(목) 11:27
최근 농어촌교회를 위한 총회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어촌교회가 처한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교단 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사회(지역에 따라 초고령 사회 진입)로 진입 등으로 농어촌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교회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농어촌교회가 세례교인 30인 미만과 시무장로 은퇴로 폐당회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농어촌교회가 폐당회로 조직교회 구성 자체를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지역 노회와 총회 농어촌선교부가 앞장서서 농어촌교회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순천노회가 최근 열린 정기노회에서 "농어촌 면 소재지 이하 교회 제직회원 중 목사를 제외한 직원 연령을 현형 70세에서 75세(혹은 78세)로 상향 조정하고 농어촌교회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 부목사 연임청원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선교를 전담하는 부서인 총회 농어촌선교부도 부서 내에 폐당회문제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로 은퇴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담임목사 연임청원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시무장로 1인이라도 당회 존속 가능 등의 방안을 연구 중이다.

순천노회와 총회 농어촌선교부의 연구는 농어촌교회들이 폐당회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농어촌교회의 전망을 보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이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농 교회가 함께 상생은 필수다. 이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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