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지향점

[ 현장칼럼 ]

정충일 목사
2020년 04월 27일(월) 00:00
사회복지의 지향점이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임종의 순간까지 국가에서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누리며 인간적인 삶을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가진 삶에 만족하며 불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의 최고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떤 국가, 어느 사회도 완전한 사회복지 지향점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째서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한 복지국가의 지향점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이미 복지국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조차도 사회복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회복지의 한계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의 한계를 논하자면 재정적인 한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든 민간이든 재정이 필요하다. 국가든 민간단체든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실천을 위한 운영재정이 필요하기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정해 한정된 재원을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투입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국가실현은 재정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율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또 다른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바로 제도의 한계다. 대한민국은 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사회복지실천에 앞서 제도를 정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제도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오히려 한계에 빨리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노숙인 자활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제도를 통하여 공지한다. 18세 이상 65세 이하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국가보조금이 이중지원된다는 규정을 이야기하며 노숙인 자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면서 근로의욕도 있는 사람이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소를 원한다 하여도 이러한 제도 때문에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 실천가들과 행정가들이 함께 논의하며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

정충일 목사/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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