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방문한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 안내 지침

[ 코로나19총회지침 ] 3월 26일 6차 지침과 함께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20년 03월 26일(목) 18:25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 안내 지침

한국교회는 국가적인 과제인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 법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지켜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드리거나 가정예배로 전환하기도 하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도 안전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피해자 구호, 취약계층 지원,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의 재해구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가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이에 대한 안내지침을 보내드립니다. 각 교회에서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여 이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임을 알리고, 예배시간에는 가급적 예배당을 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여 예배가 방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본 교단의 코로나19에 대한 교회대응지침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계시다가 방문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교회의 대비태세가 일관됨을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 교단의 교회대응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 법규 및 이와 관련된 행정관청의 지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3. 교회의 주일예배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기독교인의 기본권이며 헌법 제21조에 의한 일반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형법 제158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의로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방역담당자나 공무원들이 방역목적 이상의 고압적인 언사나 수단을 사용해서 합법적인 예배를 어렵게 하거나 예배 중에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 등은 예배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방문자를 목회자, 혹은 교회가 지정한 담당자가 맞이하여 친절하게 안내하되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자에게 본 지침을 제시하시고 하단의 빈 칸에 방문자가 서명날인하게 한 뒤 보관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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