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사전 차단해야

교회, 4월 15일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법 주의 필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3월 25일(수) 16:49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클린 투표 지침.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ㅇㅇㅇ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ㅇㅇㅇ의 당선을 기원합니다.)"(선거법 위반)

"ㅇㅇㅇ 후보자께서 저희 종교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선거법 위반)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앞선 선거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돌파구를 찾고자 지역 내 종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교회 중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이번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도 엄중한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불법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회의 예방과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더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출생자)로 하향'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선거 운동이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다분해 교회 조직망(SNS)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다양한 형식으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종교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종교기관 조직 내에서 특수 지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에서 수 차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종교계와 연루된 선거법 위반 판례는 교회 주위에서 사소한 실수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중 교회는 선거 후보자의 종교 시설 내 명함 배부 행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종교시설 내(안)의 규정은 교회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외부와 담장 등으로 구획지어져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결국 후보자가 교회 현관 입구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 또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교회는 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만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중직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교회가 설교 후 광고시간에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호소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한 목회자는 시무 중인 교회 노인대학에서 설교한 후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인사차 방문한 특정 후보를 소개하고 인사하게 했다. 또 노인대학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배 참석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기호 번호를 자발적인 방식으로 연창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기부금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선거에 입후보한 한 후보 배우자가 본인이 등록한 교회에 몇 달 만에 출석해 십일조 명목으로 1억 원의 헌금을 했다. 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헌금을 했고, 헌금 방법 또한 담임목사의 서재로 찾아가 은밀하게 교부한 점 등을 이유로 '통상의 예외에 따른 헌금'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김상복, 전용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단체는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상 게재한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례를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도 이번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NCCK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작지만 사랑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과 결단이 모여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투표하자. 권력정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한 표를 통해 희망의 새날을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교회의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기윤실은 "교회의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설교나 문서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윤실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Talk, Pray, Vote 캠페인'과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한 교계 내 선거감시 활동 등을 진행한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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