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 심사 강화 등 주 내용, 4월 28일까지 의견 수렴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0년 03월 20일(금)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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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9일 '대체역(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으로, 36개월 복무 및 8년차까지 예비군 대체복무 등 법령에 명시됐던 내용 이외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www.mnd.go.kr)에 공개된 대체역법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무청과 분리 운영되며, 외부인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대체복무는 민간 성격의 제도이므로 군(병무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여호와증인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비공개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논란이 돼 온 '양심의 적절성'은 더 엄격히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시한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삶 전반에서 제시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과도 일치하는지 판단하게 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가족, 친구 등 주변인 진술과 일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시행령은 위원회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개인적 내용들에 대해서도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법률에 명시된 대체복무 기관을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대체업무를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대체복무요원은 소집월로부터 5~16개월까지 현역 일병, 17~28개월은 상병, 29개월 이상은 병장에 상응하는 봉급을 받으며, 관리 기관 내 대체복무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복무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시행령 제·개정안은 정부 전자관보(gwanbo.mois.go.kr)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 등록 또는 서류 제출 방식로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차유진 기자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으로, 36개월 복무 및 8년차까지 예비군 대체복무 등 법령에 명시됐던 내용 이외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www.mnd.go.kr)에 공개된 대체역법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무청과 분리 운영되며, 외부인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대체복무는 민간 성격의 제도이므로 군(병무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여호와증인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비공개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논란이 돼 온 '양심의 적절성'은 더 엄격히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시한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삶 전반에서 제시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과도 일치하는지 판단하게 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가족, 친구 등 주변인 진술과 일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시행령은 위원회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개인적 내용들에 대해서도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법률에 명시된 대체복무 기관을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대체업무를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대체복무요원은 소집월로부터 5~16개월까지 현역 일병, 17~28개월은 상병, 29개월 이상은 병장에 상응하는 봉급을 받으며, 관리 기관 내 대체복무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복무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시행령 제·개정안은 정부 전자관보(gwanbo.mois.go.kr)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 등록 또는 서류 제출 방식로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차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