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종교 집회 금지 행정명령' 철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종교계 이미 협조 최선"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3월 06일(금) 12:56
<속보>경상북도 경산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종교 단체의 집회 등에 대한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공고를 해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긴급히 철회했다.<관련기사 4일 보도>

경산시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산시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철회 공고'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읍면동과 협의한 결과 종교단체에서 이미 협조를 잘 해주셔서 행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시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경산 소재 옥곡교회 김동욱 목사는 "경산시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마다 행정명령 전에 이미 선제 대응으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자체는 교회 예배의 모든 결정과 권한은 교회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강제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 수립에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