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본재산은 함부로 처분 못해 … 기본재산 편입으로 부동산 보전 가능해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보호방안 - 기본재산법리(하)

안창삼 변호사
2020년 01월 20일(월) 09:11
(2) 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 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기본재산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8. 8. 21.선고 98다19202,19219판결).



(3) 시사점

결국 이 사례의 경우에서 △△노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자 김추심은 적지 않은 집행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볼 때, 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채무자인 유지재단을 상대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유지재단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마. 유지재단의 채권자가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유지재단을 대위해서 주무관청에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례의 예시) △△노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자 김추심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자칭 경매전문가인 한수위는 여러번의 유찰결과 최초 감정가 대비 20%까지 떨어진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응찰한 결과 일단 최고가매수인이 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한수위는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회유지재단을 대위해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허가를 받아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사례는 유지재단의 채권자 김추심이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이 경우와 차이가 있다.



(2) 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법인을 대위하여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1994. 9. 27.선고 93누22784 등).



(3) 시사점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유지재단을 대위해서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례에서 한수위는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만 날리고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노회유지재단이 기본재산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기본 법리 정리

가. 적용되는 법률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전통사찰의 부동산 양도의 경우, 향교재산법이 적용되는 향교재단의 부동산 처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는 민법이 적용된다.



나.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성

(1)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자산을 설립당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후 자산의 변동은 곧 정관의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만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게 된다(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2) 우리 대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행한 처분행위의 경우 법인이 그 후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0. 9. 5.선고 2000다2344판결), 비록 위 판결은 학교법인에 관한 판결이지만, 재단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다만 대법원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가 법인의 목적을 일탈하였다거나 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이 또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1. 12. 22.선고 81다731,732판결). 비록 위 판결은 사찰에 관한 것이지만, 재단법인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그리고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다.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사안이 학교법인에 관한 것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재단법인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앞의 설명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호결정).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8. 7. 20.자, 2017마1565결정 등).

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의 효력

대법원은 여러 판례(93다42993, 93누22784 등)를 통해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매각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해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재단법인 가입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이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면 충분히 명의신탁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교회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들 중 일부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집행법원에 기본재산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이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재산법리에 의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지교회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설명을 필요할 경우에는 제 일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



안창삼 변호사/법무법인 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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