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목'은 그만

[ 기자수첩 ]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12월 31일(화) 15:42
새해를 며칠 앞두고 예장 합동 사랑의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갱신공동체가 7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소고발로 얼룩졌던 7년의 세월을 각자 회개하고 사과하며 포용할 것에 양측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예배당 사용의 구체적인 사항, 해벌 조건 등 양측이 원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는 합의각서는 양 측의 동의과정을 거친 후 오는 1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다. 아직 거쳐야 할 절차는 남았지만, 한해 여러 교회들의 문제로 대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사랑의교회의 화해는 '선물' 같은 소식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교단 내부적으로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7년째 분규 중인 효성교회가 지난 12월 30일 합의서를 작성하러 온 자리에서 또 다른 요구가 덧붙여지면서 막판에 결렬된 것이다.

효성교회 소속 노회인 서울남노회는 지난 가을 정기노회를 정회하고 양측의 화해조정 및 합의를 추진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해 속회를 하기 전까지 양측의 화해 조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12월 17일 노회가 속회되기 전까지 화해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노회에서는 재판국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런 와중에 총회 재판국 판결이 사회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져 노회는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지 중지해야 하는지 총회 임원회에 질의를 했고, 임원회는 '판결집행 이행 촉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총회 행정지시가 내려져있고, 합의가 수차례 결렬된 상태에서 노회로서는 판결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보인다.

노회수습전권위원장 박웅섭 목사는 "2019년이 가기 전에 효성교회 문제가 끝나길 노회원 모두가 바랐는데,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며 아쉬워했다.

교인들의 집합체인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련은 분명 그리스도인을 알곡 되게 하고 정금같은 교인이 되게 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불거진 갈등과 문제가 교회 밖으로 번져 장기전에 돌입하면 그것은 교회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오랜 기간 분규가 진행되는 동안 양보와 허물을 감싸 안는 십자가의 화해 정신은 실종돼 버렸다. 누가 더 많은 돈을 차지하는가가 협상의 관건이 됐다. 오죽하면 지난 임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오래도록 싸우는가. 분쟁 교회 건을 다룰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총회 차원에서 교회 폐쇄 청원은 할 수 없는가'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새해에는 분쟁과 갈등의 소식 대신 화해와 평화의 소식을 기대하는 것이 헛된 희망이지 않길 바란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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