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임 3년' 규정 적용 … 소급 불가

총회 헌법위원회, "당회 못할 경우, 부목사 임기는 자동 연장"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12월 27일(금) 10:30
지난 3년간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한 A 전도사는 오는 봄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없다'이다.

지난 104회 총회서 헌법시행규정 '목사의 자격과 안수' 조항에 '교육전도사 시무기간 4년, 준전임 3년'이 추가됐지만, 총회 헌법시행규정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의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황형찬)는 최근 노회에서 올라온 목사안수와 관련한 시행규정 적용 질의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1조에 근거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따라서 개정 이후 신학대학원 졸업자로부터 적용해야 하고, 기 졸업자라고 하여도 헌법시행규정 개정 이후를 기산으로 교육전도사 및 준전임을 하였다면 교육전도사 4년 및 준전임 3년을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법 개정전에는 '준전임' 제도가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A 전도사의 경우 교육전도사의 시무 셈법을 적용해 1년 6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더 시무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개정 전 시행규정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는 조항이었다.

정상적으로 당회가 개회되지 못해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당회가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에 근거 권징 제3조에 해당하여 제5조 책벌하는 경우 외에는 지교회가 속한 상급치리회인 노회가 부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부목사의 임기 만료전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자동 연장되며, 상황이 지속되면 기간은 계속 연장된다고 판단했다.

이 해석들은 지난 19일 열린 총회 104회기 4차 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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