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위원회, "당회 못할 경우, 부목사 임기는 자동 연장"
2019년 12월 27일(금)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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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한 A 전도사는 오는 봄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없다'이다.
지난 104회 총회서 헌법시행규정 '목사의 자격과 안수' 조항에 '교육전도사 시무기간 4년, 준전임 3년'이 추가됐지만, 총회 헌법시행규정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의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황형찬)는 최근 노회에서 올라온 목사안수와 관련한 시행규정 적용 질의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1조에 근거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따라서 개정 이후 신학대학원 졸업자로부터 적용해야 하고, 기 졸업자라고 하여도 헌법시행규정 개정 이후를 기산으로 교육전도사 및 준전임을 하였다면 교육전도사 4년 및 준전임 3년을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법 개정전에는 '준전임' 제도가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A 전도사의 경우 교육전도사의 시무 셈법을 적용해 1년 6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더 시무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개정 전 시행규정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는 조항이었다.
정상적으로 당회가 개회되지 못해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당회가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에 근거 권징 제3조에 해당하여 제5조 책벌하는 경우 외에는 지교회가 속한 상급치리회인 노회가 부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부목사의 임기 만료전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자동 연장되며, 상황이 지속되면 기간은 계속 연장된다고 판단했다.
이 해석들은 지난 19일 열린 총회 104회기 4차 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지난 104회 총회서 헌법시행규정 '목사의 자격과 안수' 조항에 '교육전도사 시무기간 4년, 준전임 3년'이 추가됐지만, 총회 헌법시행규정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의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황형찬)는 최근 노회에서 올라온 목사안수와 관련한 시행규정 적용 질의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1조에 근거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따라서 개정 이후 신학대학원 졸업자로부터 적용해야 하고, 기 졸업자라고 하여도 헌법시행규정 개정 이후를 기산으로 교육전도사 및 준전임을 하였다면 교육전도사 4년 및 준전임 3년을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법 개정전에는 '준전임' 제도가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A 전도사의 경우 교육전도사의 시무 셈법을 적용해 1년 6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더 시무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개정 전 시행규정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는 조항이었다.
정상적으로 당회가 개회되지 못해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당회가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에 근거 권징 제3조에 해당하여 제5조 책벌하는 경우 외에는 지교회가 속한 상급치리회인 노회가 부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부목사의 임기 만료전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자동 연장되며, 상황이 지속되면 기간은 계속 연장된다고 판단했다.
이 해석들은 지난 19일 열린 총회 104회기 4차 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