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활동 계속

총회 임원회, 활동 종결 청원 '반려' … "105회 총회서 임무 종결 보고후 해체 해야"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12월 21일(토) 17:55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은 105회 총회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19일 백양로교회에서 104회기 4차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가 제출한 활동 종결 청원에 대해 반려했다.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가 결의해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했으므로 105회 총회에서 경과보고를 함으로써 임무가 종결된다는 입장이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출한 서울동남노회의 질의 건에 대한 답변은 수용하기로 했으며, '재재심 청구서 반려 청원' 건에 대해서는 수습안에 따라 '취하'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수습전권위원회에 취하를 촉구하도록 통지하기로 했다.

이날 김태영 총회장은 "지난 제104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교단 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교단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무조건 찬성하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양 측이 104회 총회서 결의한 수습안과 합의한 6개 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5회 총회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김하나 목사의 설교단 복귀 건에 대해 지적했다.

총회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연금재단 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미뤄졌고 연금대책회의가 이달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지만 신임이사장과 서기이사의 등기완료 후 진행하기 위해 1월 중순 경으로 다시 미뤄졌다. 소위원회는 특별감사와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장과 서기이사의 등기가 완료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뤄졌다"고 설명하고, 오는 1월 중 마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임원회는 대구애락원과의 합의서 이행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정관 변경 △총회 감사의 피감 등의 선결조건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서울노회 10개 교회 경매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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