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분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월급 179만 5310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2월 19일(목) 11:40
 상시 근로 직원을 고용중인 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달이 아닌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조중현)는 지난 11월 27일 전국노회에 '세무신고 교육 관련 건' 제하의 공문을 통해 "교회 직원 근로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기별 신고를 원하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제21호 2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과거 반기 납부 신청을 한 교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완료한 교회는 매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르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이지만, '종교단체'는 직원 수에 제한 없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2020년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79만 5310원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교회 직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해 가능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문제로 교회와 근로자 또는 함께 일하는 분들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총회 재정부 정책협의회에서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11조)와 관련해 김진호 장로는 "5인 미만이면 연차나 유급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지급해야 한다"며, "또한 5인 이상이면 해고시 반드시 한 달 전에 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월급을 줘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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