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의 두 축, 목사와 장로

[ 주간논단 ]

오시영 장로
2019년 12월 11일(수) 10:00
교회 분쟁의 중심에는 두 축이 있다. 하나는 목사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이다. 예전에는 장로교단의 특성상 장로에 의한 분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목사에 의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로에 의한 분쟁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해당 장로에 대한 치리와 권징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새롭게 증가 추세에 있는 목사, 그것도 위임목사나 담임목사에 의해 유발된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이고 확장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노회나 총회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목사들에 의해 해당 목사에 대한 정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과 용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의 속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사랑과 영성이 제대로 기능하며 교회가 성장하던 7~80년대와 달리 목사의 역할이 마치 세상 조직의 한 기관장처럼 되어버린 오늘날, 분쟁 해결 방법으로 물신주의에 기반한 탐욕의 경쟁이 전개되는 듯 싶어 참담함을 느낄 때가 많다. 우리는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집단으로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매사를 두리뭉실하게 처리하려는 습관이 우리 교단 깊숙이 내재되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완전 분리된, 심신분리의 이율배반적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세상 기업에서 대표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회사를 물러나게 된다. 물론 나갈 때는 빈손이다. 잘못해서 나가는 이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쟁을 유발한 목사는 오히려 당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교회를 올스톱시키고 진리에 역행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후안무치한 현상이 다반사로 전개되고 있다.

총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당회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많은 장로, 당회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 사례로 당회장이 당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거나, 당회를 개최하더라도 의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의안을 상정하더라도 의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당회를 무력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당회장에게는 교회 활동에 대해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대부분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당회 장로들로서는 이러한 당회장의 시간끌기 작전 앞에 고사당할 수밖에 없어 교회 분쟁해결이 쉽지 않게 된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당회장으로서는 할 테면 해보라는 배짱까지 내보이는 경우조차 있는 실정이다.

총회 헌법으로 부당회장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수, 예를 들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당회를 소집하거나, 당회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부당회장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회장권을 제한할 수 없다 보니 문제를 일으킨 당회장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도 사임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교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 개척비라거나 기도처 마련비라는 등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금전적 요구를 하면서 버티면, 결국 교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전의 교부를 통한 교회 분쟁의 조기종식을 도모하려는 양태가 거의 모든 분쟁교회에서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교회치리권의 엄정한 집행,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들의 부당한 당회원권 남용을 적절히 제한하지 않는 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마음을 닮기 위해서 환골탈태의 새로운 자기혁신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 총회장을 비롯한 목사들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 종교개혁에 버금갈 새로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시영 장로/숭실대 전 법대학장·상도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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