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목회자 부담 늘어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12월 03일(화) 17:18
종교인 과세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던 목회자들이 지난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까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고심이 더욱 깊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8년도 기타소득 등의 귀속분 소득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근거로 11월분 보험료부터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가 공지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사실상 이중고를 겪게 됐다. 교회들마다 교세 감소에 이은 재정 감소로 목회자 사례비는 오르지 않는 대신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금 납부와 연금 납입, 그리고 헌금 등 지출이 계속 증가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났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건강보험료 인상 산출 근거는 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상승과 자동차 등 사치품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경우에는 사택도 자동차도 명의가 교회로 돼 있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목회자들은 그동안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자녀를 통해 피부양 자격을 획득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소득을 신고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이로 인한 목회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한편에서는 목회자들이 이 정도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저소득층에서도 이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 정도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종교인 과세에 이어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 등 목회자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과제들이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교단 총회가 앞장서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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