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재단을 만날 때

[ 현장칼럼 ]

김추인 목사
2019년 11월 26일(화) 09:00
교회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을 것이다. 사회구제사역을 더욱 잘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재단법인을 운영하기도 하고, 선교사역을 다양하게 펼치기 위해 사단법인을 세우기도 하는 등 각인각색의 목적과 형태로 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의 경우 교회의 지원 외에 정부 보조금, 기업 및 개인 후원금 등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교회로부터 자유로워 목적하는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교회 등 종교단체에 적용되지 않는 각종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재단의 설립, 운영에 있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사업을 진행함에 적법한 수단과 방법, 절차를 따르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열매나눔재단은 설립 초기,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고용 창출 그리고 빈민 저소득층 자활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며 교계 뿐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넘치는 의욕에 비해 내부의 합리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미숙한 운영으로 이사회나 주무관청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회는 이런 경우 당사자들의 양해로 지나갈 수 있겠으나 재단은 법적, 윤리적 책임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재단 운영에 관해 유념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생각해본다.

재단법인은 이사회(사단법인은 총회)가 최종 의사결정 주체이다. 이사회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진의 재단운영에 대해 감독, 견제, 보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재단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설립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진과 더불어 재단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지녀 재단 사업의 방향에 조언과 고언을 할 수 있는 이사들을 영입하여 균형 있는 구성을 하여야 한다.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나 사무총장은 재단의 설립취지를 지켜나가면서 경영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진취적으로 발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영성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와 재단 사무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통의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사무국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이사회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사회도 재단의 사업이 투명성이나 정직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사회와 법령 및 정관의 각종 절차를 거치는 여유를 통해 내면적인 숙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아울러 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확장함과 함께 재정부문에서는 정기 후원금의 안정적 조달이 가장 기본이 된다. 재단 관련자들은 정기 후원금을 증가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단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대로 사전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며 기존 운영하는 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후진들이 본받을 만한 올바른 재단으로 지속적으로 성숙, 발전시키기를 소망한다.

김추인 목사/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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