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임기 축소·선거법 개정 모두 부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1월 04일(월) 10:00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월 29~30일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 시무)에서 2년마다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조직과 행정법·선거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이날 입법의회에선 감독회장의 임기와 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주목을 받았다.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금권 선거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과, 감독회장 선거를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제비뽑기' 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감독회장 임기와 관련해 한 회원은 "4년 전임제는 더 이상 감리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난 10여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2004년 이후 감리회는 감독회장직 선거와 더불어 100여 건의 소송이 전국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도 직무대행 체제다"라며 임기 축소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입법의회에선 이 안이 개정·시행되면 적용대상이나 시행일자에 관한 경과규정의 미비로 현재 직무 정지된 감독회장의 임기와 자격 등이 상충될 수 있다며 다시 법적으로 혼란의 가능성이 제기돼 결국 재적 455명 중 찬성 277표, 반대 181표로 3분의 2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

감독회장 선거를 '추천-투표-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도 부결됐다. 최다 득표자를 당선하는 현행 안에서, 다득점자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자는 개정안은 금권 부정 타락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기존 감독회장 선거방식으로는 금권선거를 막지 못하고 각종 소송을 유발하며, 하나님께 최종적 결정을 맡기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제비뽑기 전 3명의 후보선출을 위해 금권을 살포할 위험, 선거권자 3명 모두에게 금권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지지를 적게 받은 이가 선택받는다면 지도력에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찬성 178, 반대 242로 부결됐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또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월 24일 기각하며, 이번 입법의회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의사권을 행사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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