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첨탑 철거시 교회·지자체 협의 필요

서울시,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0월 28일(월) 08:11
교회 등 종교단체 건물의 첨탑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계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교회 첨탑들이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쓰러져 시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서울시는 전체 종교시설 5315개 중 높이 2미터 이상 첨탑을 가진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5개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한 후, 11월 구조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 위험이 있는 첨탑을 선별하고 12월엔 불량시설에 대해 보완과 정비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서울시의 종교시설 첨탑 실태조사는 행정 관리를 위해 표면 위로 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첨탑 관리자는 3년마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구청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6미터 이상 첨탑 설치시 신고해야 하지만 교회 첨탑은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는데 보수와 점검을 강제할 규정도 미흡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미터 이상 첨탑 축조시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고, 유지 관리도 관리자나 소유자의 자체점검이 아닌 구조전문가를 통해 받도록 보완하며, 안전성을 위해 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도 제출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월간교회건축 최혁재 대표도 교회 첨탑의 관리 미흡 원인으로 규정 미비를 꼽았다. 그는 "첨탑은 싸인(간판)과 달리 시공 기준이나 정해진 규격이 없다"며, "시공하기 편한대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설치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최 대표는 "전수조사 후 서울시가 첨탑 등을 보강하는 기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제도적 근거가 세워지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본다. 다만 첨탑 신설과 관련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종교시설 첨탑 실태조사 후 일부 첨탑의 보강 공사나 철거 작업에 대해 교회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첨탑은 지자체에 공식 등록돼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도 제정되면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일부 교회 첨탑은 보수 보강되거나 철거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보강 및 철거에 크게 반발하지 않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신축교회들은 첨탑을 거의 세우지 않으며, 노후된 첨탑은 상가교회나 농어촌교회가 많다. 6미터 이하 철탑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0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가 많아 철거비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지만 지자체는 안전을 위해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며, "지자체장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안양시에선 지역교회와 시가 협력해 철탑을 철거한 사례가 있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안양시에서 교회 첨탑 20여 개가 훼손됐고, 2012년 안양시기독교협의회와 안양시가 협력해 104개 교회의 첨탑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와 시는 시민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해 교회 첨탑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양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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