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허가 위법

교회 측 "법원 판단 존중하되 법적, 행적적 대안 마련할 것"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10월 18일(금) 10:10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 '참나리길 점용' 허가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이동원)는 지난 17일 서초구 전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재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 건축 중 사랑의교회 건물 공간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325평)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 의원과 주민들은 2011년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이후 법적 다툼이 본격화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17일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을 즉시 발표하고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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