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안 아전인수 해석에 총회장 이례적인 권고서신 발송

김태영 총회장, 13일 긴급 권고서신 발표 … "수습안 자의적 해석 말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10월 16일(수) 08:0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수습안의 본래 취지와 다른 행보를 보여 김태영 총회장은 지난 13일 '긴급 권고서신'을 발표해 제104회 총회의 수습 결의의 뜻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거부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총회장이 이례적인 긴급서신을 띄운 데에는 총회에서 통과된 '명성교회 수습안'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자의적으로 해석, 조치를 취하자 교단 분열양상을 극복하려는 총대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노회장:최관섭)는 지난 4일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유경종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명성교회 당회는 지난 9일 임시당회장 주제하에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기로 결의했다.

총회에서 통과된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한달여 일찍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 수습안에 임시당회장 파송 날짜를 11월 3일경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 가을노회에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 추대한 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는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버린 것이다.

또한, 명성교회의 결정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은 무효가 됐지만 설교목사로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배 설교는 그대로 맡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져 이에 대한 교단 및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습안 통과 이후의 사태가 이렇게 예상 밖으로 진행되자 김태영 총회장은 지난 13일 교단 분열양상을 극복하려는 총대들의 뜻이 담긴 결정에 대해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서 총대들의 고심과 성숙한 뜻을 수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권고서신을 발송했다.

총회장은 명성교회에 대해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2019.8.5)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며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이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서울동남노회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퍼센트의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수원 목사측에도 "서울동남노회의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하여 화해를 이루고 노회를 정상화하기에 힘쓰기 바란다"며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총회 수습안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김 총회장은 전국 68개 노회와 총회 산하기관과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제104회 총회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을 이해하시고 분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 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이 기회가 교단의 분열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일수 있기에 간곡하게 청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총회장은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기를 권고한다"며 "일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총회장의 권고서신을 접하고 명성교회는 이에 대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동남노회는 가까운 시일 내 임원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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