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고시 및 연금 관련 규칙 소폭 변경

제104회 총회 규칙변경, 관련자들은 미리 인지해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10월 14일(월) 08:4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는 여러 건의 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중 군종사관후보생 목사고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이전 조례에 따르면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자만 목사고시 응시가 가능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목사고시에 응시할 때는 온라인접수확인서와 범죄경력회보서, 정신감정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총회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임금피크제를 퇴직 3년 전부터 실시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호봉상한제와 연봉상한제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재정부가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과거에는 20일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규칙이 변경돼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재단에 통지하면 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소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 지급 방법에 있어 "퇴직할 때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익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유족연금은 "사망당시 퇴직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에서 "단, 연금개시 전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한다. 이때 65세 미만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첨가됐다. 또한 가입자가 시무지 변경 또는 교역 직분의 변경이 될 시 중도 해약 후 재가입 하지 않고 호봉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한국기독교사적(유물)의 지정에 관한 지침도 개정돼 전문위원 2명 이상 동반 조사 원칙과 조사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총회 군선교교역자회는 '총회 군선교사회'로, 해양의료선교회는 지구촌의료개발기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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