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교인도 성찬 참여 허락...노회 수의 거치면 개정

[ 제104회총회 ]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9월 26일(목) 12:38
유아세례교인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개정한 헌법이 총회 석상에서 통과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넷째날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03회기에서 수임한 안건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하면서 유아세례교인에게도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해 허락 받았다.

총회 재판에 대해 재재심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목사가 범죄로 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안과 최근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재산을 넣은 교회의 피해사례가 발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산보존에 관한 안을 강화시켰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으로 인해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 이외에도 교육전도사는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해 전임전도사를 하지 않더라도 목사안수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분별한 재판을 억제하고 재판 실무 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비용을 일괄 100% 인상시켰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총회 총대를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은 부결돼 현행 1500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 안은 재석 922명 중 463표로 부결됐다.

개정된 헌법은 향후 노회의 수의를 거치고 총회장이 개정 공포하면 개정되며, 개정된 헌법시행규정은 총회장의 공포로 바로 시행된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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