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화해로 연금 소송 종결

[ 제104회총회 ] 총회 재판국 보고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9월 25일(수) 17:22
4년여 동안 6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온 총회연금재단과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연금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정 화해를 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화해는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7월 16일 합의한 화해조서에 따라 제104회 총회 셋째날 25일 보고시에 총대들에게 보고됐다.

화해조항은 △제104회기 총회 총대들 앞에서 전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사과하기로 한다 △상호간에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본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이다.

김정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소송당한 것이 23건인데 다 끝났다. 이제는 서로간 오해를 풀고 앞으로 재단 발전을 위해 민형사 건을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총회장 출신으로 어쨋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고, 이제는 의견이 상충된 것을 다 잠재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사과를 하겠다고 수용했다"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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