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81세 이후 퇴직연금액 매년 1% 하향 건' 삭제키로…

[ 제104회총회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9월 25일(수) 13:38
'81세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액의 99%를 지급하며 매년 1%씩 하향하여 지급한다'는 연금규정이 제102회 총회에서 신설된지 2년만에 삭제됐다. 이같은 '80세 이상 감액 연금' 규정과 관련해 지난 3월 규칙부 연금재단 가입자회 수급자회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 연금재단은 "2019년 3월 기준 8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평균 3700여만원을 납입하고 2억 4600여만원을 수령해 납입대비 6.65배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수급자회 측은 규정 삭제를 끝까지 요구한 바 있다. 80세 이상 감액연금을 적용하면 10년간 감소하는 지급액은 38억 여원으로 알려졌다.

제104회 총회 규칙부 보고에서 총회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부와 연금재단 가입자회 등이 연석회의를 수차례 가지며 준비한 개정(안)에는 '80세 이상 감액 연금' 규정의 삭제뿐 아니라 계속납입증명서의 발급 조건 완화, 기금의 배분자산 규모 축소 등이 담겼다.

계속납입증명서란 청빙 및 연임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목회자의 한시적 연금 의무가입을 의미한다. 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은 제102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청원으로 허락했으며,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시행규정에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규정에 따라 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연금을 계속 납입한 자에게만 발급했다. 그러나 전국 노회가 개정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정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보완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받아들였다.

연금의 의무화로 이어지는 계속납입증명서의 제출은 총회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그동안 연금재단과 가입자회가 추진해왔으나 결국 권고 규정에 그친 셈이다. 이번 제104회 총회에선 계속납입증명서의 발급 조건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안을 내놓아 통과했다.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이 권고사항이라는 해석은 변함 없어 강제성 있는 규정으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또한 기금 규정과 관련해 제82조(위탁운용사별 배분 한도와 위탁운용 수수료) 1항 '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는 기금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0'이 '15'로 변경되며 배분자산 규모를 축소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헌의된 연금재단 관련 헌의안들은 총회연금재단과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했다.대전서노회장 천안아산노회장 함해노회장 순천노회장 등의 헌의에는 경매 공매 참여 금지,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의 이사장 제한, 실책에 대한 이사의 배상 책임, 건당 투자금액 200억원 이내 제한, 연금 수령 최소 납입 기간 15년을 10년으로 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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