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기 총회장부터 상근제 실시키로

[ 제104회총회 ] 규칙부 보고, 부총회장 단일후보시 박수 추대 가능해져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9월 25일(수) 12:29
제106회기 총회장 임기부터 총회장 상근제가 적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셋째날인 25일 총회 규칙부 제103회 총회 수임안건 처리 결과 보고시 총회장 제도를 1년 상근직으로 하는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안이 보고돼 통과됐다.

규칙부는 부총회장을 준비하는 이들을 배려해 108회기 임기부터 행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김태영 총회장은 "부총회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 5년을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106회기 임기부터 적용키로 수정 통과시켰다.

또한,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박수로 추대하여 부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선거 조례 개정도 허락됐다.

이외에도 총회 임원회와 총회 법리부서 임원 간담회 정례화 및 각 신학대학교의 정관개정 및 총장 인준과 관련, 사립학교법과 교단법이 충돌함으로 발생되는 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청원한 건 등이 허락됐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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