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 둘러싸고 막바지 여론전

서울동남노회장, 재판국 판결 불복 문서 총대들에게 배포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반박 호소문 작성, 배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9월 21일(토) 16:5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각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지난 8월 5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근 총회 총대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6일 공개된 '예장통합 104회 총회 총대들께 드리는 글' 제하의 문서에는 재판의 절차와 판결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섭 노회장은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모두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불법 재판과 판결을 하였다"며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모두 소송의 절차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불법 재판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헌법 제28조 6항 '은퇴하는'이라는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목사는 예장 합동측 사랑의교회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교단이 나서서 교회를 보호한 건과, 과거 헌법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도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으므로 임직을 무효할 수 없다고 판결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위법이나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우리 노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성교회와 위임목사를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최관섭 노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비대위는 목회지 대물림 재심판결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결의무효확인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치리회장이 바뀐다고 해도 결의를 한 치리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피고경정을 통해 후임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재판절차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또한, 명성교회 공동의회나 노회 결의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적시하는 동시에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이 있기 전부터 불법세습은 안 된다는 것이 법이며, 어느 한 순간도 그 법의 시행이 유보되거나 정지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비대위 호소문에서는 "최관섭 수습노회장은 노회장과 노회의 직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회와 노회장의 직무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총찰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교회다운 거룩성을 유지 보전하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이제라도 교회(교단)법의 권위를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한국교회와 세상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분명히 살길이 열릴 것"이라며, 총대들에게 제104회 총회를 통해 헌법이 수호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표현모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