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연금규정개정, 계속납입증명서 부활?

[ 제104회총회 ] '81세 이후 1% 하향 건' 삭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9월 20일(금) 17:37
총회 연금재단 규정 중 논란이 됐던 '계속납입증명서'와 '81세 이후 퇴직연금액 매년 1% 하향 건' 등의 연금 규정 개정안이 제104회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계속납입증명서란 청빙 및 연임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목회자의 한시적 연금 의무가입을 의미한다. 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은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했으며,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시행규정에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에게 발급하기로 했고, 전국노회가 개정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정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의 "보완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받아들였다.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다뤄질 연금 규정 개정(안)은 계속납입증명서 발급 조건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한 '81세 도달한 수급자는 퇴직연금액의 99%를 지급하며 매년 1%씩 하향해 지급'하는 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신설됐다. 이후 전국은퇴목사회 총회연금수급자회 등의 삭제 요청이 지속됐고 이번 개정안은 삭제한다.

한편 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와 관련해 기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었던 규정이 '20'에서 '15'로 배분자산 규모가 축소되는 안도 다뤄진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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