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 '합의안 철회 청원'

"애락원 총회 감사 수용은 선택 아닌 의무" 주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9월 16일(월) 19:3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구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제종실) 임원회는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총회 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측이 조정 중인 '대구 애락원 합의안'과 관련해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총회 임원회가 관련 협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애락원 측이 총회 임원회에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된 '대구애락원 합의안'과 관련해 대구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는 총회장에 16일 공식 청원서를 보내 '대구애락원 업무를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 총회규칙에 근거해 업무를 시행해 줄 것'을 청원했다. 또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재)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처분 및 임원 선임 청원을 모두 보류하고 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대구애락원은 현재 이사들의 직무정지 및 정족수 부족으로 어떠한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는 이사회"라며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하고 제103회 총회에 보고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구애락원 임원들과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그들의(이사) 직무를 인정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구애락원이 총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대구애락원과 합의 중인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따른다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 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 진정 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등과 관련해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결의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 보고하면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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