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기 22개 노회 사업지원비, 44개 노회 부과상회비

103회기 총회헌금의무제 시행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8월 30일(금) 17:07
103회기 총회헌금 초과분과 부족분에 대한 노회별 총회 예산안이 편성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갖고 103회기 총회헌금 의무제 결과를 검토한 후, 기준을 초과한 22개 노회엔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준에 미달한 44개 노회에 대해선 부족분을 부과상회비에 부과하기로 했다.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모금의 50%를 노회의 사업비로, 기준에 미달한 부족분 50%를 차기 상회비에 부과하는 총회헌금의무제에 따라, 22개 노회에는 103회기 총회헌금 기준액 초과분 9280여 만원의 50%인 4640여 만원을 지원하고 기준액에 미달한 44개 노회에는 2억 2180여 만원을 부과상회비로 부과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2일부터 2019년 8월 25일까지 납입된 제103회기 총회헌금은 기준액 17억 1690여 만원에 79.72%인 13억 6800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교회 참여율은 9096개 교회 중 3300개 교회가 참여해 36.28%를 차지했다.

한편 2019년 8월 26일 현재, 103회기 상회비는 91.91%가 납입됐으며 나머지는 제104회 총회 전까지 납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년간 상회비 책정기준액을 동결해온 총회 재정부는 제104회기도 상회비 책정기준액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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