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안 접수 마감 … 교단의 미래 향한 관심 높아

[ 제104회총회기획 ] '동성애 대책' 여전히 뜨거운 이슈 … '목회지대물림금지법' 삭제 및 보완 요청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8월 29일(목) 15:53
지난해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며 거수하고 있는 총대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전국 68개 노회들의 헌의안 접수가 마감됐다. 노회들이 상정한 헌의안은 이 시대에 교단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이슈들로 보여진다. 여전히 동성애 대책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교단의 미래 비전 제시 요구

사안별로 가장 많이 올라온 헌의안은 교단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시'와 미래지향적인 총회가 되기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각각 5개 노회가 이 안들을 제출했다. 지난 총회에서 '혁신위원회' 설치가 건의돼 혁신 방향과 기구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가운데, 노회들은 교단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함께 교단 발전을 위해 혁신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남노회는 "사회와 교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교단의 혁신과 미래발전 방안의 계획이 필요하다"며, 총회에 미래 세대를 향한 비전제시를 요구했다. 전남노회는 "교단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공표해 총회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달라"고 했으며, 포항노회와 부산동노회, 경동노회 등은 "총회가 미래정책백서를 발간하고 총회의 청사진을 계획할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은 총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인천동노회는 "세대간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총회 총대도 연령별, 분야별, 계층별 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서울노회는 다양한 총대구성이 되기 위해 "정원 외 5%를 청년, 부목사, 특수기관목사, 40대 장로 등으로 공모하여 추첨을 통해 총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헌의했다.

일부 부서 및 산하기관의 공천제도 변경도 5개 노회에서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노회 등 5개 노회는 헌법위원회, 재판국, 연금재단, 한국기독공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공천 방법 변경을 주문했다. 이들 기관들은 노회에서 습득하는 행정력과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총회를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회임원 역임', '총대 5회 이상' 등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공모를 통해 공천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여전히 뜨거운 동성애 대책 이슈

동성애 확산 방지와 관련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대전서·충북·함해·충청노회 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주의 대책을 연구할 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해 달라는 안을 제출했다. "동성애로 인한 윤리, 도덕, 성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동성애 사상이 다음세대를 파괴하고 가족 및 교회 파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총회가 앞장서 동성애 방지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남·포항·충북·충청노회는 동성애의 폐해를 교회학교 공과책에 수록해 다음세대를 교육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신학교 시행세칙에 '동성애 지지자와 옹호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징계조항을 삽입해달라는 헌의도 올라왔다.


# 헌법 제28조 6항 삭제하거나 보완 요청

헌법위원회로 보내는 안건 중에는 목사청빙에 관한 헌법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금지법)을 삭제하거나 보완해달라는 헌의도 올라왔다.

서울동북노회는 "지교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청원권과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또 다른 법이 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진주남노회도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인 세습금지법은 성경에 맞지 않는 법이며, 세습금지법은 형평성도 맞지 않아 헌법이 적용되는 교단 산하 교회들이 차별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대구동노회는 "제28조 6항의 1호 내용이 모호하여 시행에 혼돈이 올 것이 예상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노회는 제안설명에서 "헌법상에 현재진행형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이미 사임하였거나 은퇴한 지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가족이 그 목사의 후임 청빙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됨으로써 총회의 결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대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목사의 후임으로 가족이 청빙될 수 없다면 이를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면서, "은퇴한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족이 후임이 될 수 있다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 교육목사제 보완

지난해 신설된 교육목사제도와 관련해 보완해달라는 요청도 3개 노회에서 올라왔다. 교육목사의 노회 회원권 문제에 대해 서울북노회는 "현행 교육목사 제도는 청빙을 받은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로 법적으로는 무임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노회 소속에 대하여 전도목사로 분류하는 등의 구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동노회는 "노회 소속의 신분은 보장하되 정회원권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장로총대 파송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므로 회원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남노회는 헌법 및 시행규정 일부를 개정해달라고 청원하면서 "교육목사도 노회에서 안수를 받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있는 정회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노회원의 자격에 교육목사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 연금재단 운영 개선

최근 공매 참여, 매각 등 부동산 직접투자를 한 총회 연금재단에 대해서도 노회들은 우려했다. 대전서노회와 천안아산노회는 △연금가입자회 파송이사의 이사장직 수행 금지 △직접투자 금지 △경매·공매 참여 금지 등을 주문하며 연금재단의 운영 개선을 헌의했다.

한편 함해노회는 총회 연금재단이 일반, 경매, 공매 등 투자할 때 한 건당 투자금액을 200억 원 이내로 상한액을 설정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순천노회는 목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행 15년 이상 가입한 자가 퇴직시 연금이 지급되는 현행법에서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 납부기간을 줄여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최대 평균보수월액을 64/100에서 55/100로 변경 △가산지급률도 1.6/100에서 1.0/100으로 인하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규정 개정안을 헌의했다.


# 이밖에도…

분열 60년을 맞은 합동과 적극적인 연합 방안을 연구하여 화합의 시대를 이루게 해달라는 청원안도 올라왔다. 서울서남노회와 평양노회는 형제교단인 합동과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충청노회와 대전노회는 침체되는 신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과 상생구조가 되도록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를 권역별로 지정해달라고 헌의했다.

이외에도 △평양남노회를 '평남노회'로 명칭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업무규정(교회 관리집사, 사무원 등) 제정 △신학교 유지이사 연령제한 폐지 △청장년이 부를 수 있는 표준복음성가 300곡 선정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교회 이전시 총회의 행정과 절차 지원 △선거 및 투표 전자시스템 도입 △'미주 세이연', '이인규 씨'의 이단성 조사 등이 헌의안으로 접수됐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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