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여전도회관 감사 실시…정관 개정은?

감사위원회 8월 6~8일 감사, 회관관리처운영이사회
'감사 거부' 공식 사과

한국기독공보
2019년 08월 08일(목) 16:43
중단됐던 여전도회관 감사가 실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임상윤)는 6~8일 여전도회관관리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여전도회관관리처 운영이사회가 5월 감사위원회의 추가감사 및 6월 외부회계법인의 특별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차주욱)가 꾸려진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임원회는 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로부터 '여전도회관 회계(재정)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외부회계법인의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를 받고, 지난 7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예정돼 있는 하반기 정기감사를 앞당겨 실시한 후 7월 31일까지 감사 결과를 보고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피감자와 감사자 모두 요청일까지 감사준비 및 감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정 조정을 허락받아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지난 5월에 중단됐던 추가 감사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감사 거부에 대해 관리처운영이사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번 감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고 밝히고, "감사 시행 일자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었으며, 중단된 재정감사를 재개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임상윤 감사위원장은 "그 동안 회계처리 문제점 등을 꼼꼼이 살피고 이사회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 나가고 있다"며, "감사 기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회 유지재단에 부동산이 등기돼 있는 여전도회관은 현재 법인명의의 업무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법인인감날인이 필요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물론 은행업무, 인감증명서 발급 등이 중지됐다. 총회 유지재단(이사장:지용수)이 지난 7월 2일 "여전도회관 관리처의 법인관련 업무 협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공문을 보내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를 요청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총회 감사위원회는 여전도회관 관련 업무 결재라인에 실질적인 건물 소유권자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전무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지적대로 오는 9월 3~5일 열리는 제84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 시까지 정관을 개정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진 기자·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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