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효력 부인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 있다고 볼 수 없어"
2019년 07월 23일(화)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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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건의 신청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박범석)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장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노회 직인 등 인도, 수습전권위원장 직무 집행 금지, 임시노회 소집 금지 등 7개 항목을 취지로 신청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이 같이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수원목사가 동남노회의 대표자 노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지만,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유를 비춰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출 결의 당시 재석한 총대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중 채권자의 선출에 찬성한 총대들이 몇 명인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으로 종교적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그효력을 부인할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수진 기자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박범석)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장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노회 직인 등 인도, 수습전권위원장 직무 집행 금지, 임시노회 소집 금지 등 7개 항목을 취지로 신청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이 같이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수원목사가 동남노회의 대표자 노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지만,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유를 비춰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출 결의 당시 재석한 총대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중 채권자의 선출에 찬성한 총대들이 몇 명인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으로 종교적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그효력을 부인할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