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 재심 판결 앞두고 양측 집회, 성명 잇달아

16일 재판국 회의 앞두고 긴장감 고조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7월 16일(화) 08:34
바른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의 모습.
재판국 재심이 불법이라며 기자회견을 연 전 법리부서장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찬반 양측이 집회 또는 성명 발표를 했다.

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지난 9일 청계광장 옆에서 '바른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를 개최하고 불법세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과 11일에는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이하 세교모)'과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 연대(이하 예장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교모는 성명서에서 △총회 임원회는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임원회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 △총회 재판국은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판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고된 날짜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 △104회 총회 총대들은 세습금지법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제103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에 진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회 전 법리부서장 14명은 재판국의 재심에 대해 '불법'이며,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헌법위원회에서 명성교회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한 이후에는 임원회는 이를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데 직전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거부했고, 이를 103회기까지 지연하거나 보류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제103회 총회는 회의 마지막 날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서 취소를 결의했다. 총회 역사상 재판 판결을 결의로 취소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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