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교계 '환영'과 '감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7월 15일(월) 08:30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미국 하원이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법안 개정을 통해 대북 문제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미국 하원은 2020년 국방예산안과 관련한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개정해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법안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61년 제정된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 법으로 주로 국방 예산을 관리 감독한다.

이번에 개정된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북한과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 동맹국 시민을 포함하는 민간인,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부 항목에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해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계속 저지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첨부했다.

법적 구속력은 미비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국방수권법에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삽입된 것만으로도 교계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는 12일 미 하원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환영하며 '이 같은 결의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NCCK는 "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의 길을 선택한 미국 연방하원의 이 같은 정신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회는 이를 크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함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도 '미 하원의 한반도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 법안 채택에 관한 논평'을 내고 "미국 하원이 한반도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 법안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미 의회가 처음으로 표명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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