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공매 건, 결국 계약 폐기 수순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7월 03일(수) 14:35
총회 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건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103회 총회 석상에서 총회 총대들로부터 격려의 박수까지 받았던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건이 계약 폐기된 이후, 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재매각 건이 한차례 마감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최종 마감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5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에선 이번 계약 건을 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인지, 총회 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 답사를 추진했지만 연금재단이 매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들이 고용한 용역들에 막혀 들어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온 일도 있다.

부산 민락동 부지는 연금재단 총 자산 4700억 원 중 5분의 1인 873억 원에 공매 낙찰 받은 부지다. 이 정도의 금액이 투자된 민락동 부지가 제대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금재단은 투자한 자금 11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피치못할 부지 매입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여전히 연금재단이 부산 민락동 부지의 소유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연금재단으로선 수익을 올릴 수 없는 부지를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더 이상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귀책사유가 사업자 측에 있는 만큼, 계약 폐기 관련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조속히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단 중인 감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결의 청원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계약 폐기 건이 감사를 통해 한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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