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등 "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 환영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성명 발표…놀이미디어교육센터, 좋은교사운동 등 기독단체 참여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6월 13일(목) 18:25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좋은교사운동,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등 21개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개인이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2일 발표된 성명에 의하면 "그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 매출 14조의 핵심 콘텐츠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면에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 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사고 문제가 발생했으며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과몰입 예방 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 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인 셧다운제 폐지에 골몰하는 것은 균형 잃은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게임중독 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 산업협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해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친화적 일부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고 있는 명분 없는 맹목적 반대 입장과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WHO의 게임사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 가능 협의체를 만들 것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에만 편향되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한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치유업무에도 충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지속가능 디지털 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인 21개 시민단체는 향후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과 규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상담 및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 즉각적 만족과 미래만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임사용 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학계, 단체들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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