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특감 실시

총회 임원회, 총회감사 거부한 관리처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 결의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6월 12일(수) 15:54
'여전도회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여전도회관 현장 방문 추가감사'를 실시했지만 회관관리운영이사회의 감사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5월 31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총회 임원회는 총회 감사위원회의 추가보고에 따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청원한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특별감사 요청에 대해 허락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감사위원회는 총회 유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전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회 감사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총회의 위상과 질서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요청한 바 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관리운영이사회가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여전도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구처럼 운영되고 있어, 관리처를 전국연합회 조직내로 편입하고자 노력했으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총회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거부하는 유감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해 부득이하게 여전도회관 관리처에 대한 외부전문업체(공인회계법인)의 특별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회 감사위원회의 추가보고에 따르면 △여전도회관의 실질적인 건물 소유권자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이므로 이사선임방법에 있어 이사 5인(여전도회장 당연직) 및 감사 1인을 전국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해 총회에 보고하도록 정관 개정, △회관건물소유지분의 7%에 지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이사 정원 9명 중 2명을 지속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이사수를 1명으로 배정할 것 △이사 및 감사의 연임기간 및 연령을 제한하여 특정인이 과도하게 장기로 재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3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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