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부지 매매 관련 '보다 꼼꼼한 점검' 요구

임원회, 군종사관후보생 목사고시 자격 변경 추진키로… 은퇴목사 지위, 재심의 요청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6월 01일(토) 18: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총회 연금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민락동 부지 매매 계약'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점검해왔다. 임원들은 제103-9차 회의가 열린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 민락동 부지를 방문했으나, 유치권 행사자들의 반발로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백양로교회(김태영 목사 시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임원들은 '계약 당사자측이 투자의향을 가진 40여 개 업체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 중이라 시일이 늦을 뿐 이후 통상적인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의향을 전했다'는 보고에 대해 시공사와의 조율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며, 건설사의 보증은 확실한지 여부 등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종사관후보생들의 목사고시 자격 변경이 추진된다. 이날 임원회는 총회 군경교정선교부가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 목사고시를 학부 4학년 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대원 1학년 3월까지(봄노회) 안수받을 수 있도록 현행 총회헌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허락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헌법위원회와 고시위원회로 이첩했다.

목사안수 시기는 현재 군종사관후보생을 파송하는 10개 교단별로 각각 다르다. 군종목사 임관시 성직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될 경우 대위로 임관하지만, 3년 미만은 중위로 임관하게 된다. 그동안 본교단은 신대원 재학중에 목사고시를 응시하고 군목안수를 받는 절차를 밟았고, 대위로 임관하기에는 대부분 성직경력이 모자라 중위로 임관해왔다. 타교단보다 군목수는 많지만, 고위계급 군목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노회 소속인 은퇴목사가 교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부상하면서, '목사(은퇴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교회에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기존해석이 다시 한번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원회는 '은퇴 목사는 공교회의 교인임에 틀림 없으나, 지교회의 출석교인으로서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는 은퇴목사지위연구소위원회의 연구내용을 보고받고, 의견을 첨부해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은퇴목사 지위에 대한 해석'을 보류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하도록 한 바 있다. 은퇴목사 신분에 대한 해석은 지난 1월 질의노회에 통보된 바 있으나, 3월 전국은퇴목사회가 재질의 해왔고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나와있는 상태였다.

임원회는 은퇴목사를 지교회의 교인으로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공동의회 회원으로 예결산 및 인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염려했다. 은퇴목사는 노회원이기 때문에 노회로부터 지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소속교회가 없음으로 지역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동의회 회원권을 갖지 않은 출석교인으로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성찬에 참례하며 지역교회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목사·전도사의 청목과정도 개정이 추진된다. 총회 신학교육부는 "지난 101회기에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23조'로 인해 KPCA가 여러 통로로 불편함을 토로해왔으며, 개정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교단 출신의 KPCA 청목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개정을 요청해왔다.

임원회는 이 개정청원안을 헌법위원회에 이첩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학교육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해외한인장로회의 청목과정은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고 101회기 이전 규정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헌법 2학점'이수 △온라인수강자 불허 등이 삽입돼 있다.

한편 총회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가 제출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요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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