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민락동 잔금 6월 28일로 연장

잔금 수령까지 연 4.6% 위약금 청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5월 31일(금) 10:35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이남순)은 지난 5월 30일 재단 사무실에서 제330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산 민락동 부지 관련 잔금일을 2019년 6월 28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재단은 지난 2월 28일 민락동 부지를 11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연금재단은 잔금일을 연장하면서 "공매부지 잔금이 6월 28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며, "잔금 수령일까지 국세청 고시 당좌 대월 이자율 연 4.6%의 위약금을 일할 계산해 청구하고, 계약서에 있는 계약금 50억원에 대한 몰취조항을 재확인하다"라고 결의했다.

이사회에 참석해 잔금 납부 연기 상황을 설명한 계약 당사자 측은 "대출과 모금을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약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금액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한 금융당사자 측은 "기관별 조건이 다른 부분을 전체 약정으로 만들기 위해 이를 조율하고 있다"며, "인출 전 통상적으로 진행할 일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재단 이남순 이사장은 "마지막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 전국 가입자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은 2018년 5월 14일 제307차 임시이사회에서 공매 참여 결의 후 이튿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토지 1만 1609.29평(38378㎡) 건물 5378.68평(17780.84㎡)을 873억원에 낙찰받았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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