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 불법행위 중지 촉구

'위법적 행위 중지 및 원상 복구' 촉구하는 공문 발송…이행 안하면 권징절차 및 형사 의법 조치 경고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5월 29일(수) 11:43
지난 5월 27일 열린 양측의 3차 공식 간담회는 김수원 목사 측이 항의서한만 제출하고 불참한 가운데,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 측 3인이 참석해 현 노회 상황을 보고했다.
사고노회로 규정돼 노회 직무를 포함한 기능이 정지돼 있는 서울동남노회의 일부 인사들이 최근 새 노회 직인을 제작하고, 고유번호 등을 변경한 것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가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지난 27일 7차 회의를 열고,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에게 '총회장 행정 처분 준수 요청과 위법적 행위 중지 및 원상 복구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촉구 공문은 총회장 행정조치를 고지한 이후에도 서울동남노회의 노회장 명의를 사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회 사무실에서 '공문수발신대장', '총회증명서 발급용지', '지출청원서' 등 절취 △노회 관할 세무서에 노회 대표자 변경 신청 및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해지 △노회 직인 새로 제작 및 공지 등에 대해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적시했다.

이는 총회장의 행정조치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거부행위라고 규정하고, "노회와 총회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위법적인 행위 및 노회·총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노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장치 원상 복구 △절취해 간 서류발급 대장과 서류 및 서류양식 즉시 반환 △불법적으로 제작한 서울동남노회 새 직인 폐기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불법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교단 내부적으로 헌법권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회법적으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형사 의법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동남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윈회 위원장과 서기가 대행하고 있다. 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회 행정은 보류하지만 긴급한 의례적인 제증명 발급 업무만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서울동남노회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총회장 행정조치를 통지한 바 있다.

위원회는 '총회장의 행정조치(처분)를 위반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권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했다.

이날 전권위원회는 최근 두 주 동안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과 관련해 화해조정과 대화모색을 위해 양측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김수원 목사 측은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불참했다.

한편 지난 4월 22일 현재 교회를 시무 중에 있는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및 전 장로부노회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참석자 10인은 '지난 102회기 임원회가 해석을 보류하고 103회 총회로 안건 상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교회의 목사 청빙 문제는 개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총회 헌법상 목회세습금지법은 잘못된 조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수원 목사는 '선거무효소송이 취하됐으므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에서 선임된 신임원회를 인정해야 하며,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규정과 총회 수습전권위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고시위원회가 요청한 노회장추천서를 받지 못해 가접수 상태인 서울동남노회 목사고시 응시생 30여 명의 '추천서 및 노회직인 날인'건 에 대해 오는 6월 3일 면접을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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