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협조 공문은 공정성 상실된 문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등 비대위측, 총회에 공개 항의 서한 보내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5월 29일(수) 06:55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최근 예장 총회(총회장:림형석)와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이하 수전위)가 서울동남노회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노회 수습을 위한 협조 요청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총회에 공개 항의 서한을 접수했다.

항의 서한에서는 "지교회 당회장들에게 발송한 이 문건은 명성 측 구임원들의 주장(보고)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써, '공정성'이 상실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문서이기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의 서한에서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을 들어 "노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파송된 '수전위'는 선거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과 함께 지난 3월 12일자로 '자동해체'된 상태"라며, "총회 헌법은 선거관련 소송은 총회재판국의 공정한 변론과정을 통해 판결로써 종결 짓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선거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멈춰야 하고, 이 건과 관련해 파송된 '수전위'의 역할 또한 판결 전까지이기에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자동해체 하도록 강제 규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서는 '노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고의로 파손한 후 임의로 다른 자물쇠를 설치했다'는 총회 협조 요청문의 내용에 대해 "노회 사무실 출입이 그동안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 당회원과 심지어 집사들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잘못된 구조를 타개하고 열쇠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지 '파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문수발신대장 외 제서류 등을 절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신임원회가 업무재개를 위해 노회의 제반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원 목사는 "원고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의 소송에서, 원고가 소의 내용 전부를 취하한 것을 이유로 총회 재판국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판결로써 종결처리 됐으므로 선거관련 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하도록 돼 있기에 이제 신임원회는 합법성을 갖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우리 신임원회의 입장이 법에 위배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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