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5월 27일(월) 08:39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됐으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9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범위 변경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수익용 토지재산을 분리과세가 아닌 일반 합산과세로 전환한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은 과세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면 기존 공시지가의 0.2% 수준인 재산세율이 최고 0.48%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이지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가진 부동산 중 예배당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산세 분리과세 제외 대상은 교회가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대체로 교회의 수익형 부동산 등은 이미 종합과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리과세를 받아온 부동산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외에도 인천공항공사, 사모 부동산 펀드,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등이 해당된다. 또한 당초 개정안은 전통사찰과 향교 소유 토지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불교계 등의 반발로 수익을 내는 토지에만 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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